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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시행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 상세히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제약 등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3분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9일 16시까지 신청했을 경우에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유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내세운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손해의 규모를 계산하여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집합금지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대상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의 소기업을 뜻함) 대상업종 집합금지 대상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회적거..

주요정보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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