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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과 주의사항 상세히

alwaystraveling 2021. 10.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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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시간의 제약 등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3분기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9일 16시까지 신청했을 경우에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이유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내세운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손해의 규모를 계산하여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09월 30일 까지의 기간동안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집합금지의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대상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의 소기업을 뜻함)

 

대상업종

집합금지 대상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무도장 콜라텍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2단계~3단계 영업시간제한 적용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식당 카페 노래방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피씨방 이발소 미용실 카지노 영화관 등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각 업체별 손실금액에 대한 맞추어 보상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신속보상 대상자인 경우

신청 후 보상금액 확인 후 즉시 지급됩니다.

  • 신속보상의 온라인 신청일은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속보상의 오프라인 신청일은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대상자인 경우

신청 후 보상금액 확인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산정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보상금을 통지하여 확인이 종료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각 업체별로 개별 산정을 하지만 보상은 손실금액의 80%는 넘지않습니다.

 

1분기당 계산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금액이 상한금액인 1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상한금액이 1억원이므로 1억원이 지급됩니다.

 

1분기당 계산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금액이 하한금액인 10만원미만인 경우 하한금액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 수에 따라서 2부제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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