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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인정 대상 기준 어디까지인가?

alwaystraveling 2021. 10.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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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백신패스의 인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하의 경우와 건강의 이유를 들어 백신의 2차 접종을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예외기준을 두기로 하였는데요.

 

백신패스 인정기준

 

 

이 애매한 건강상의 이유를 두고 정부는 좀 더 넓은 인정기준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정기준

인정기준

1차백신을 맞은 후 심근염, 심장염, 마비증세 및 뇌염, 경련 등을 일으키는 신체에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백신패스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국민과 심각한 면역계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말기암환자, 1차 백신 접종 이후 혈전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경우 개인이 병원을 가서 진단받아서는 해당이 안되고 위의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의료진에게 알려 해당 의료진이 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코로나백신

 

많은 여성들이 호소하고 있는 생리 시 백신접종 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양의 생리혈이 나타난다던가 반대로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패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차 백신접종 이후 두통이나 열이 났던 경우에도 백신패스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백신 1차 접종이후 열이나거나 오한이 오거나 팔이 마비되는 등 증상이 나타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지만 보건소에서는 그냥 푹 쉬라고.. 그 정도 증상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안내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상황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증상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신고를 했었어야 했나봅니다.

 

백신1차 접종이후 증상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와 질병청은 계속하여 백신 패스의 사례를 검토하고 또한 여러 사레들을 추가하여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으니 좀 더 기대를 해봐야하지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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