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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는?

alwaystraveling 2021. 12. 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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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는 중에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돈마련을 위하여 시작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인일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청년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만 중도해지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청년이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정부 공제금인 취업지원금 적립금의 50%까지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납부했던 125,000원을 12개월 납입한 1,500,000원과 취업지원금 1,5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의 경우에는 18개월이상 근무한 이후 퇴사할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지원금 24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단점

 

청년 목돈마련 가장 쉬운방법
목돈마련 가장좋은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이 12만5천원씩 2년을 납부하면 300만원 원금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주고 본인이 취업한 기업에서 300만원을 주어 2년 후 합계금액이 12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생애 한번만 가입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생애 단한번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중요사항 첫번째!!

공제를 가입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퇴사하게 된다면 생애 딱 한번뿐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자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생애 단 한번 가입가능

 

생애 단 한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 신청대상

 

중요사항 두번째!!

다만 청약 승인 이내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사유일 때에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 도산,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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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하면
중도해지하면

 

청년들이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목돈을 만들기가 제일 쉬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시간은 흘러간다

 

긴 인생길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수 있겠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적은돈으로 천만원 목돈을 만드는것이 쉽지만은 않은일입니다.

 

2년만 참으면 된다2년만 참으면 목돈이
2년만 참으면 목돈

 

부디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이 꼭 2년을 채워 목돈을 손에 쥐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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