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패스적용으로 인하여 식당 및 카페 등을 출입할때에는 방역패스를 발급 후 제시해야만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니 상세히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겠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를 어길시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용자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갖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후 pcr검사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때에 접종완료를 증명해야하는것이 방역패스인데요.
접종자의 경우 증명하는 방법은 전자 증명서와 어플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종이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일로부터 48시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쿠브 어플을 이용하여 방역패스를 할수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고 본인확인을 하면 접종내역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안전한 코로나19예방접종 인증시스템 쿠브를 사용하여 방역패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경우에 현재 2차접종까지 마친분들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하지 않게 되면 방역패스가 만료되게 됩니다.
하여 2차 접종까지만 하고 끝난것이 아니고 필수로 6개월안에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방역패스적용시설에서 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않을 경우 사업주는 1차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에 열흘간의 영업정지의 처분도 받게됩니다.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일수 또한 2차때에는 20일 3차때에는 3개월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영패스를 위반하여 4회차까지 가게되면 영업장의 폐쇄명령까지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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