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를 만들 때에 성년의 경우 본인인증만 가능하다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좀 달라서 부모의 동의하에 개설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꼭 은행을 방문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은행에 방문할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자녀와 같이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등본
○ 자녀 기준 상세 기본증명서
○ 방문할 부모님의 신분증
○ 자녀의 도장
위의 준비물 중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식계좌 개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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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주소가 있는 곳에서만 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갈 예정인 은행 지점에 꼭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만14세 미만 거래제한 증권사
삼성증권, 삼성선물, 대신증권, 메리츠 종합금융, 미래에셋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등등은 거래제한이 되는 증권사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는 거래할 해당 증권사에 거래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거래제한 증권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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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 증권사 선택
국내의 주식 구매가 가능한 주요 증권사는 약 20여 개입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갖고 있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수수료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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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주식계좌 개설을 하더라도 해외선물이나 선물옵션, FX마진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요즘 같은 때에는 크지 않은 돈으로라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주식을 매도 및 매수를 해가며 경제개념을 키워가는 것도 좋은 경제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과 현재는 비록 조그마한 회사이지만 그 회사의 미래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 크지 않은 시드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불려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등 주식계좌 개설을 통해 경제공부를 방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은나이에서부터 경제관을 심어주고 그 첫걸음이 주식이 된다면 성인이 된 후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지 읺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열풍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이 주식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입니다.
수수료 낮은 증권사를 잘 선택한 후 주식거래를 현명하게 시작해보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제공부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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