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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alwaystraveling 2022. 1.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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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에도 계속됩니다.

2022년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과 약간 달라졌는데요.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달라진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상반기 동안 지원됩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됩니다.

 

영세한 사업주의 어려운 사업환경과 임금이 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서 2022년 상반기 기간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근로자 신청서식<클릭>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신청서식<클릭>

 

지원대상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사업장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2년 월 2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2년 일 105,600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한달 최대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의 구간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월 지급액 주 소정근로시간
26,000원 주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2,000원 주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18,000원 주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지원대상아님 주10시간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인하기

 

🔻🔻🔻

 

지원대상 더 보기<클릭>

 

 

일용근로자
한달 지급액 한달 근로일수
30,000원 22일 이상
26,000원 19일이상 ~ 21일 이하
22,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18,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지원대상아님 10일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주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30인 이상의 사업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할수 있습니다.

▷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되는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더 보기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클릭>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또는 고용 사업주,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10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되는 경우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경우 해당됩니다.

100인 이상의 기관은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는 방법

사업장의 변경사항과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및 주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1년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이라도 2022년에 새롭게 일자리안정지원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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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자금 신청서식<클릭>

 

 

퇴사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할수 없기때문에 퇴사 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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