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방역조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피해액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제조 120억원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해당되며 직원의 수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않았으니 매출의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을 받지는 않았으니 매출의 감소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업종과 변호사 및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의 전문직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이나 보험관련한 업종들도 제외됩니다.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따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원제외됩니다.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 및 오지급의 경우 환수됩니다.
지원방법
지원대상 및 시기 |
지원대상 | 지급시기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 12월 27일~ | |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 지급받은 업체 | 2차지급 | 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 3차지급 | 1월 중~ | |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11월 매출기준) | 4차지급 | 1월 중~ | |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 미지급업체(12월 매출 기준) | 5차지급 | 2월 초 | |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소상공인 중 증빙 확인 필요업체 및 개업 등으로 지원이력 없는 업체 | 확인 지급 | 1월 중~ | |
부지급 업체중에서 이의신청을 한 업체 | 이의신청 | 2월 말~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간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1차지급은 2021녀 12월 27일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2차지급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지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3차지급은 2022년 1월 중 시행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채
4차와 5차 지급은 2022년 1월~ 2월초에 시행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않은 업체
확인 후 지급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지만 1차~5차 지급 중 포함이 되지않았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증빙자료가 필요한 업체 또는 1차부터 5차까지 해당되지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체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부지급통보를 받은 업체의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말부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이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해야하는 사항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한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기준일입니다.
문의
방역지원금 콜센터연결 1533-0100
온라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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