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alwaystraveling 2022. 1. 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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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방역조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피해액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제조 120억원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해당되며 직원의 수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않았으니 매출의 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지급을 받지는 않았으니 매출의 감소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2차신청

 

 

방역지원금3차신청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업종과 변호사 및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의 전문직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이나 보험관련한 업종들도 제외됩니다.

▷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따른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원제외됩니다.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급 및 오지급의 경우 환수됩니다.

 

지원방법

지원대상
및 시기
지원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월 27일~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및 희망회복 지급받은 업체 2차지급 1월 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3차지급 1월 중~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11월 매출기준) 4차지급 1월 중~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 미지급업체(12월 매출 기준) 5차지급 2월 초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소상공인 중 증빙 확인 필요업체 및 개업 등으로 지원이력 없는 업체 확인 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중에서 이의신청을 한 업체 이의신청 2월 말~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간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4차 신청

 

 

방역지원금 5차 신청

 

 

1차지급은 2021녀 12월 27일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2차지급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지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3차지급은 2022년 1월 중 시행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채

 

4차와 5차 지급은 2022년 1월~ 2월초에 시행됩니다.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않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않은 업체

 

확인 후 지급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이지만 1차~5차 지급 중 포함이 되지않았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증빙자료가 필요한 업체 또는 1차부터 5차까지 해당되지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부지급통보를 받은 업체의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말부터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이후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해야하는 사항

국세청에서 확인가능한 매출액만 인정됩니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기준일입니다.

 

문의

방역지원금 콜센터연결 1533-0100

 

온라인 문의처

 

  온라인 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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