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법"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갑질근절법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신 주차를 시킨다던가 택배의 경우 입주민의 집으로 배달을 요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민들에게 발송돼야 하는 서류들을 경비원에게 맡길 수 없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경비원에게 지시하던 것들이 모두 금지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확인 하지만 경비원에게 금지되는 일들과 허용 가능한 일들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경비원들과 아파트 입주민 그리고 관리사무소의 입장은 전부 다 달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 중에는 잡초제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잡초 제거하는 일을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잡초제거를 위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