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로하는 중에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퇴사해야 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목돈마련을 위하여 시작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승인일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청년본인이 자진하여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만 중도해지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청년이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정부 공제금인 취업지원금 적립금의 50%까지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납부했던 125,000원을 12개월 납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