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합니다. 방역조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피해액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음식업 및 숙박업의 경우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도소매업의 경우 50억원 제조 120억원이하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해당되며 직원의 수는 관계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기준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영업시간의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2021년 12월 18일 이후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않았으니..